• 2025. 9. 3.

    by. <복지로>

    서론: 왜 기초연금이 중요한가?

    우리 사회는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은퇴 후 일정한 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복지 제도가 필수적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이 많지 않은 어르신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과 기본적인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1.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 소득·재산 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지급여입니다.

    • 시행 목적: 고령층의 소득 보장 및 빈곤 완화
    • 지급 주체: 국민연금공단(국가 예산 지원)
    • 지급 방식: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 지급

    이 제도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뒷받침합니다.

    기초연금


    2. 기초연금 지급 대상 및 자격 요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나이만 충족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선정 기준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나이 기준

    • 만 65세 이상이어야 신청 가능

    (2) 소득인정액 기준

    •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에 따라 기준이 달라짐
    • 단독가구(혼자 사는 어르신): 월 2,280,000원 이하 → 지급 대상
    • 부부가구(어르신 부부): 월 3,648,000원 이하 → 지급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일 경우 지급 가능

    👉예시로 보는 소득인정액 산정 및 자격 판단

    ① 단독가구 예시

    • 어르신 A
      • 근로소득: 월 30만 원
      • 국민연금 수급액: 월 20만 원
      • 금융 · 일반재산 등을 모두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월 합계 50만 원
      • 소득인정액 합계: 100만 원
      • 결과: 선정기준액(228만 원) 이하 → 기초연금 수급 가능
    • 어르신 B
      • 근로소득: 월 150만 원
      • 국민연금: 월 60만 원
      • 재산 등 환산 금액: 월 50만 원
      • 소득인정액: 약 260만 원
      • 결과: 선정기준액 초과 → 수급 불가

    ② 부부가구 예시

    • 부부 C (남편 + 아내)
      • 남편 근로소득: 50만 원, 국민연금: 30만 원
      • 아내 연금 소득: 20만 원, 재산 환산 합계: 100만 원
      • 가구 총소득인정액: 200만 원
      • 결과: 기준액 이하(364.8만 원) → 기초연금 수급 가능
    • 부부 D (남편 + 아내)
      • 남편: 월 200만 원 근로소득 + 40만 원 연금
      • 아내: 30만 원 연금
      • 재산 환산: 150만 원
      • 총소득인정액: 420만 원 이상
      • 결과: 기준액 초과 → 수급 불가

    참고 사항 -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의 유연성

    • 교육비·의료비 공제 확대
      비동거 직계 존·비속의 교육비 및 의료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실질 소득인정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선정기준액 결정 기준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전체 노인의 약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선정기준액을 매년 조정합니다.

    요약 표로 한눈에 보기

    가구 형태예시 A / C (소득인정액 낮음)예시 B / D (소득인정액 높음)
    단독가구 100만 원 → 수급 가능 260만 원 → 수급 불가
    부부가구 200만 원 → 수급 가능 420만 원 → 수급 불가

    소득인정액은 단순 월급이나 연금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재산·금융자산·자동차 가치 등을 환산해 종합적으로 계산됩니다.


    3. 기초연금 지급액

    기초연금은 **최대 월 40만 원(단독가구 기준)**까지 지급됩니다. 하지만 모든 수급자가 동일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니며,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소득이 적을수록: 최대액 지급
    • 소득이 기준선에 가까울수록: 일부 삭감 지급
    • 부부가 모두 수급할 경우: 각자 지급하되 일부 조정 가능

    📌 예시

    • A 어르신(단독가구, 소득인정액 낮음) → 월 40만 원 전액 지급
    • B 어르신(부부가구, 일정 재산 보유) → 부부 각 30만 원 지급

    4.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자동 지급이 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1) 신청 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2)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복지로)

    • 1. 신청 경로 2. 필요한 것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 본인 명의 휴대폰
      • 인터넷 환경(PC/스마트폰)
      3. 장점
      • 집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 (시간·교통비 절약 ⏰)
      • 24시간 신청 가능 → 바쁜 자녀가 대신 신청 가능
      • 신청 진행 상황을 온라인으로 바로 확인 가능
      4. 단점
      • PC/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에게는 불편
      • 서류 업로드 과정이 번거로울 수 있음
      • 인증서가 반드시 필요

    (3)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방문 신청

    • 1. 신청 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2. 필요한 것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통장 사본
      • 위임장(대리 신청 시)
      3. 장점
      • 담당 공무원이 직접 안내해 주므로 서류 작성이 쉬움 ✍️
      • 온라인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에게 적합
      • 추가 자료나 문의사항을 현장에서 바로 해결 가능
      4. 단점
      • 평일 근무 시간(09:00~18:00)에만 가능
      •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
      • 직접 방문해야 하므로 이동이 불편할 수 있음 🚶‍♂️

    👉 신청은 본인, 배우자, 자녀, 손자녀 등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 차이점 요약

    구분온라인 신청 (복지로)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방문
    접근성 인터넷·모바일 환경 필요 직접 방문
    신청 시간 24시간 가능 평일 근무 시간만
    편리성 빠르고 비대면 가능 담당자 도움으로 안정적
    대상자 적합성 자녀·손자녀 대리 신청에 유리 어르신 본인 직접 신청에 유리

    5. 기초연금 선정 절차

    1. 신청서 제출
    2. 국민연금공단의 소득·재산 조사
    3. 소득인정액 산정
    4. 대상자 여부 통지
    5. 매월 정기 지급

    보통 신청 후 1~2개월 정도 심사 기간이 소요되며, 승인 시 신청한 달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6. 기초연금 수급 시 유의사항

    기초연금은 단순히 ‘주는 돈’이 아니라 다른 복지제도와 연결되어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중복 수급 가능하지만, 생계급여 산정 시 일부 반영
    •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금액 조정
    • 재산이나 소득이 변동되면 매년 재심사 진행

    따라서 매년 소득·재산 신고를 성실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국민연금을 안 냈어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요?
    👉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자격 기준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Q2. 소득이 조금 늘면 바로 끊기나요?
    👉 아닙니다. 일정 구간별로 감액되므로, 소득이 늘었다고 바로 수급이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증가할수록 일정 비율로 감액됩니다. 즉, 국민연금이나 근로소득이 많아지면 기초연금은 점진적으로        줄어들게 되며, 최대 감액 한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2025년 기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모두 아래와 같이 구간별로 감액됩니다.


    2025년 기초연금 감액 구간 (단독·부부 가구)

    국민연금 월 수령액 (1인 기준)초과 금액감액률단독가구 기초연금 (최대 342,510원)부부가구 기초연금 (1인 기준 273,960원)
    500,000원 0원 0% 342,510원 273,960원
    600,000원 84,740원 50% 300,140원 231,590원
    800,000원 284,740원 50% 200,140원 131,590원
    1,000,000원 484,740원 50% 100,140원 31,590원
    1,200,000원 이상 684,740원↑ 최대 171,255원 (50% 한도) 136,980원 (50% 한도)

     

    1. 단독가구
      • 기초연금 기본 금액은 342,510원입니다.
      • 국민연금 초과분의 50%만큼 감액되며, 최대 감액액은 171,255원으로 제한됩니다.
    2. 부부가구
      • 부부감액 20% 적용으로 1인 최대 273,960원
      • 감액률은 동일하게 초과분의 50% 적용, 최대 감액액은 136,980원
      • 따라서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경우, 기초연금이 최소 금액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3. 소득 변화 시 주의
      • 연금 수령액이나 근로소득이 늘어날 경우, 감액 구간에 따라 기초연금 실수령액이 달라지므로 매년 재산·소득 신고와 계산이 중요합니다.
      • 소득이 급증하면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 정리

    • 기초연금은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감액
    •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는 최대 감액액이 각각 다름
    • 국민연금·근로소득·재산 등 모든 소득인정액을 고려해 감액액이 계산됨

    기초연금

    Q3. 기초연금과 다른 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동시 수급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급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요.


    ①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수급자의 경우

    • 이 연금들은 일반 국민연금보다 금액이 높고,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 따라서 정부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여, 직역연금 수급자(공무원·군인·사학) 중에서는 일부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직역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 예시:

    • A 씨(만 65세, 군인연금 월 150만 원 수급) → 기초연금 수급 불가
    • B 씨(만 67세, 사학연금 월 90만 원 수급) → 기초연금 수급 불가

    즉, 직역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과 중복 수급이 어렵습니다.


    ②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남은 가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이 유족연금입니다.
    •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수급액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기초연금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공무원유족연금·군인유족연금·사학유족연금 등은 기본 연금액 자체가 높기 때문에, 대부분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예시:

    • C 씨(만 70세, 국민연금 유족연금 월 35만 원) → 소득인정액이 낮으면 기초연금 추가 수급 가능
    • D 씨(만 72세, 공무원 유족연금 월 120만 원) → 기초연금 수급 불가

    ③ 고소득 연금을 받는 경우

    • 고소득 연금 수급자는 대부분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단독가구 월 214만 원, 부부가구 월 342만 원)을 초과하게 됩니다.
    • 따라서 실제로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 예시:

    • E 씨(만 68세, 군인연금 월 200만 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초과 → 기초연금 수급 불가
    • F 씨(만 70세, 국민연금 월 40만 원) → 기준 이하 → 기초연금 수급 가능

    ✅ 정리

    1. 국민연금 + 기초연금 → 동시 수급 가능 (소득인정액 충족 시)
    2. 공무원·군인·사학 연금 + 기초연금 → 원칙적으로 불가
    3. 국민연금 유족연금 + 기초연금 → 가능 (소득인정액 충족 시)
    4. 공무원·군인·사학 유족연금 + 기초연금 → 불가
    5. 고소득 연금 수급자 → 소득인정액 기준 초과 시 불가

    👉 한마디로, 국민연금은 기초연금과 병행 수급 가능,
    하지만 공무원·군인·사학연금(본인·유족 포함)은 기초연금 불가라고 보시면 이해가 쉬워요.


    8. 결론: 기초연금, 반드시 챙겨야 할 노후 복지 혜택

    기초연금은 노후 생활을 든든하게 지탱해 주는 가장 기본적인 복지제도입니다. 특히 소득이 적은 어르신일수록 생활비 보탬이 크기 때문에 꼭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어렵지 않으며, 단 한 번의 신청으로 매월 안정적인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어르신 본인뿐 아니라, 자녀분들도 부모님을 위해 신청 절차를 적극적으로 챙겨드리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