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첫만남이용권-<복지서비스>
‘첫 만남이용권’은 영아기를 맞은 신생아 가정의 초기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뜻한 첫 만남을 마음 편히 누리실 수 있도록, 아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 지원 취지 및 담당 부처목적: 영아기(출생 직후) 가정의 경제적·정서적 부담 완화담당: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법적 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등 ✅ 지원 대상2024 년 1 월 1 일 이후 출생하고, 출생신고가 완료된 모든 아동보호자(부모·후견인 등)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친족,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신청 가능 💰 지원 금액첫째야 : 200만 원 바우처둘째아 : 이상: 300만 원 바우처(쌍둥이의 경우, 첫째 200만 원·둘째 300만 원 지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