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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이란?
보조기기 교부사업은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에 제약이 있는 사람들에게 맞춤형 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국가 복지제도입니다. 장애 유형과 개인 상황에 따라 필요한 보조기기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모든 과정은 전문가의 상담과 평가를 거쳐 진행됩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물건을 지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장애인의 일상 기능을 개선하고 사회참여를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 장애인에게는 필수적인 복지지원 수단입니다.
2. 지원 대상 및 기준
✔️ 지원 대상
- 장애유형: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기, 신장, 간, 지적, 자폐성, 언어 장애인이 해당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차상위 계층은 확인서 발급 또는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자산형성지원 등 기준에 따라 인정
- 적격성 평가: 국민연금공단의 서비스종합조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
- 비등록장애인 또는 관련법상 기준 미충족자
- 과거 유사 보조기기를 이미 지원받은 적이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방지)
- 적격성 조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3. 지원 내용: 어떤 보조기기를 받을 수 있을까?
장애 유형에 따라 필요한 보조기기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대표적인 보조기기 품목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장애유형지원 가능한 보조기기
지체장애 전동휠체어, 보행보조기, 기립훈련기 시각장애 점자정보단말기, 확대독서기, 음성출력장치 청각장애 청각신호장치, 화상전화기, 보청기 지적/자폐성 인지훈련보조기기, 학습보조도구 뇌병변 이동보조기, 자세유지장치 이 외에도 상담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4. 신청 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 방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제출: 신청 내용 기재 후 접수
- 적격성 검토: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종합조사(최소 적격성 검사) 실시
- 상담·평가: 지역 보조기기센터에서 해당자 상담 및 평가
- 지원 확정 및 보조기기 제공: 시·군·구에서 보조기기 교부
5.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
- 신청 전 본인이 해당하는 장애유형과 보조기기 품목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국민연금공단의 적격성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 유사 보조기기를 이미 받은 적이 있다면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지역마다 신청 가능 기기나 상담 시기가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주민센터에 사전 문의가 좋습니다.
6. 문의 및 관련 사이트 안내
항목 연락처 또는 사이트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중앙보조기기센터 1670-5529 복지로 사이트 www.bokjiro.go.kr 중앙보조기기센터 www.knat.go.kr 근거법령:
- 장애인·노인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장애인·노인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7. 제도가 필요한 이유와 활용사례
보조기기 교부사업은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서 장애인의 자립성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핵심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뇌병변 장애가 있는 아동에게 맞춤형 자세유지 장치를 제공하면 학교생활 적응이 훨씬 쉬워지고, 시각장애인이 점자정보단말기를 받게 되면 독립적인 정보 접근이 가능해집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보조기기 제공 이후 삶의 만족도나 사회 활동 참여율이 증가했다는 다양한 통계와 인터뷰 사례도 확인됩니다. 이는 단순 복지를 넘어, 진정한 사회통합을 실현하는 정책임을 보여줍니다.
8. 정리: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요약 지원 대상 등록장애인,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 중 적격성 평가 통과자 주요 품목 전동휠체어, 점자정보단말기, 보청기 등 장애유형별 기기 신청 방법 주민센터 신청 → 적격성 평가 → 보조기기센터 상담 및 평가 → 교부 유의사항 중복지원 불가, 신청 전 장애유형/기기 확인 필수 문의처 보건복지부 129 / 중앙보조기기센터 1670-5529 '복지로'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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