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7. 11.

    by. angelina-benefit

    1. 유아학비 지원이란?

    유아학비 지원은 만 3세부터 5세까지의 유아가 유치원(국공립, 사립, 사회복지시설 등)에 다닐 때 교육비와 방과 후 돌봄비 등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예요.
    모든 아이들이 차별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목적이에요.


    유아학비지원

    2. 2025년 기준 유아학비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유아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지원 대상

    • 3~5세 유아 중 유치원에 재학 중인 아동
    • 국공립, 사립, 사회복지시설 등 모든 유형 유치원
    • 2025년 기준 생년월일:
      • 3세: 2021.1.1 ~ 2021.12.31
      • 4세: 2020.1.1 ~ 2020.12.31
      • 5세: 2019.1.1 ~ 2019.12.31

    👶 취학유예 아동도 지원

    • 만 6세 취학유예 시, 1년에 한하여 만 5세 유아학비 지원 가능
    • 취학유예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추가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층 유아는 별도 실비 지원 가능
      (→ 2025년 3월부터 시행)

    3. 지원 제외 대상

    다음 경우는 유아학비 지원이 불가하니 꼭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유아
    • 가정양육 중인 유아 (어린이집·유치원 미이용자)
    • 유치원 미등원 장기 결석자
    • 해외 체류 중인 경우
    • 유치원 내 이용서비스(돌봄 등)만 사용하는 경우

    4. 지원 금액 – 국공립 vs 사립유치원

    유형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아래와 같아요.

    항목국공립 유치원사립 유치원
    교육비 월 100,000원 월 280,000원
    방과후과정비 월 50,000원 월 70,000원
     

    🧡 총합 기준 월 최대 지원액

    • 국공립: 15만 원
    • 사립: 35만 원

    5. 저소득층 유아학비 실비 지원

    2025년 3월부터는 저소득층 유아에게 별도 실비 지원도 시행됩니다.

    구분실비 지원 내용
    사립유치원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 최대 월 200,000원 추가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해당


    6.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 신청 방법

    1.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
    2.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바로가기
      → 로그인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유아학비(유치원)

    🧾 필요 서류

    • 유아의 주민등록등본
    • 보호자 신분증
    • 유치원 재학 확인서
    • 취학유예 시 증빙서류
    • 저소득층 해당 시 소득 증빙 자료

    ※ 기존 복지 자격 보유자는 유아학비로 별도 변경 신청 필요


    7. 주의사항 및 유의점

    • 중복지원 불가: 어린이집 보육료와 중복 수급은 안 돼요
    • 유치원 중도 퇴원 시, 해당 월까지만 지원
    • 소급지원 불가: 반드시 신청일부터 적용
    • 보호자의 실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신청 가능

    8. 자주 묻는 질문 (FAQ)

    Q. 어린이집 다니다가 유치원으로 옮기면 신청 다시 해야 하나요?

    → 네, 반드시 보육료 →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 필요합니다.

    Q. 국적이 없는 외국인 아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법무부가 인정한 특례자녀는 예외일 수 있어요.


    9. 요약정리 (표로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
    대상 연령 만 3세~5세 유아
    대상 기관 국공립, 사립, 사회복지 유치원
    교육비 지원 국공립 월 10만원 / 사립 월 28만원
    방과후 과정비 국공립 월 5만원 / 사립 월 7만원
    추가 지원 저소득층 사립유치원생 월 최대 20만원 실비지원
    신청 방법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방문
    필요 서류 신분증, 등본, 재학증명 등
    유의사항 신청일 기준 적용, 소급 불가, 중복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