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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아학비 지원이란?
유아학비 지원은 만 3세부터 5세까지의 유아가 유치원(국공립, 사립, 사회복지시설 등)에 다닐 때 교육비와 방과 후 돌봄비 등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예요.
모든 아이들이 차별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목적이에요.
2. 2025년 기준 유아학비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유아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지원 대상
- 3~5세 유아 중 유치원에 재학 중인 아동
- 국공립, 사립, 사회복지시설 등 모든 유형 유치원
- 2025년 기준 생년월일:
- 3세: 2021.1.1 ~ 2021.12.31
- 4세: 2020.1.1 ~ 2020.12.31
- 5세: 2019.1.1 ~ 2019.12.31
👶 취학유예 아동도 지원
- 만 6세 취학유예 시, 1년에 한하여 만 5세 유아학비 지원 가능
- 취학유예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추가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층 유아는 별도 실비 지원 가능
(→ 2025년 3월부터 시행)
3. 지원 제외 대상
다음 경우는 유아학비 지원이 불가하니 꼭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유아
- 가정양육 중인 유아 (어린이집·유치원 미이용자)
- 유치원 미등원 장기 결석자
- 해외 체류 중인 경우
- 유치원 내 이용서비스(돌봄 등)만 사용하는 경우
4. 지원 금액 – 국공립 vs 사립유치원
유형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아래와 같아요.
항목국공립 유치원사립 유치원교육비 월 100,000원 월 280,000원 방과후과정비 월 50,000원 월 70,000원 🧡 총합 기준 월 최대 지원액
- 국공립: 15만 원
- 사립: 35만 원
5. 저소득층 유아학비 실비 지원
2025년 3월부터는 저소득층 유아에게 별도 실비 지원도 시행됩니다.
구분실비 지원 내용사립유치원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 최대 월 200,000원 추가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해당
6.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 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바로가기
→ 로그인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유아학비(유치원)
🧾 필요 서류
- 유아의 주민등록등본
- 보호자 신분증
- 유치원 재학 확인서
- 취학유예 시 증빙서류
- 저소득층 해당 시 소득 증빙 자료
※ 기존 복지 자격 보유자는 유아학비로 별도 변경 신청 필요
7. 주의사항 및 유의점
- 중복지원 불가: 어린이집 보육료와 중복 수급은 안 돼요
- 유치원 중도 퇴원 시, 해당 월까지만 지원
- 소급지원 불가: 반드시 신청일부터 적용
- 보호자의 실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신청 가능
8. 자주 묻는 질문 (FAQ)
Q. 어린이집 다니다가 유치원으로 옮기면 신청 다시 해야 하나요?
→ 네, 반드시 보육료 →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 필요합니다.
Q. 국적이 없는 외국인 아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법무부가 인정한 특례자녀는 예외일 수 있어요.
9. 요약정리 (표로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대상 연령 만 3세~5세 유아 대상 기관 국공립, 사립, 사회복지 유치원 교육비 지원 국공립 월 10만원 / 사립 월 28만원 방과후 과정비 국공립 월 5만원 / 사립 월 7만원 추가 지원 저소득층 사립유치원생 월 최대 20만원 실비지원 신청 방법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방문 필요 서류 신분증, 등본, 재학증명 등 유의사항 신청일 기준 적용, 소급 불가, 중복지원 불가 '복지로'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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