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6. 18.

    by. angelina-benefit

    🔍 주거급여란?

    주거급여국가가 저소득층 가구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쉽게 말하면, 월세나 전세, 집 유지 보수 비용 등을 정부가 대신 내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내가 월세 40만 원짜리 집에 살고 있는데, 소득이 기준 이하라면 이 중 일부 혹은 전부를 주거급여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주거 안정이 힘든 분들에게는 정말 든든한 제도랍니다!


    주거급여

    📌 2025년 주거급여 지원 대상

    자, 그럼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1.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가구

    • 소득인정액이란, 실제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해요.
    •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2. 실제로 집세나 관리비 등 주거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사람

    • 월세든, 전세든, 실제로 주거비를 내고 있어야 해요.
    • 본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3. 주거가 불필요하지 않은 사람

    • 다른 법령에 의해 이미 정부·지자체에서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돼요.
      예: 기초생활수급자 중 시설 입소자 등

    👨‍👩‍👧 2025년 기준 가구별 소득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이제 가장 궁금하신 소득 기준을 볼게요.
    아래 기준 이하라면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원 수소득인정액 기준 (월)
    1인 가구 1,148,166원 이하
    2인 가구 1,887,676원 이하
    3인 가구 2,412,169원 이하
    4인 가구 2,926,913원 이하
    5인 가구 3,411,923원 이하
     

    💡예를 들어 2인 가구인데,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이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 청년 단독가구도 가능! –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

    2021년부터는 청년가구를 위한 분리지급 제도가 생겼어요.
    청년이 부모와 따로 거주하면, 부모와 청년 각각에게 주거급여를 나눠서 지원하는 제도예요.

    ✅ 신청 조건

    • 부모와 떨어져 사는 만 19세 이상 ~ 만 30세 미만 청년
    •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필요
    • 임차료를 실제로 부담한 내역 (통장 이체, 현금 영수증 등)
    • 전입신고 필수
    • 청년의 거주지가 부모와 같은 시·군이 아닐 경우 우선 인정
      (같은 시·군이어도 보장기관에서 필요성 인정 시 예외 가능)

    📍 예시: 서울에 부모님이 거주 중이고, 청년이 경기도에서 자취하면 분리지급 가능!


    📝 주거급여 신청 방법

    그럼 이 주거급여,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1️⃣ 신청 장소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 온라인 신청 불가

    2️⃣ 준비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통장 사본
    • 신분증
    • 소득·재산 관련 서류 (주민센터에서 안내해 줌)
    • 전입신고 완료된 주민등록등본
    • 청년 분리지급의 경우 부모 주소지 기준 서류 추가

    3️⃣ 처리 절차

    • 신청 접수 → 소득·재산 조사 → 급여 결정 → 지급

    💡신청 후 1~2개월 내 결과 통보되며, 최초 지급은 소급 적용이 가능할 수 있어요!


    💸 주거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지급 금액은 지역과 가구 수, 임대료 수준에 따라 달라요.
    기준 임대료를 기준으로 정해져 있으며, 그 금액 이하라면 전액 지원도 가능해요.
    (예: 서울 1인 가구 최대 약 30~40만 원까지 가능)


    ✅ 주거급여 신청 시 주의사항

    • 가구 소득조사 시 허위로 제출하지 않도록 주의!
    • 같은 주소지에 가족이 함께 거주 중이라면 분리지급이 어렵습니다.
    • 전입신고는 반드시 해야 함 – 임대차계약서만으로는 부족해요.

    📚 정리 – 2025 주거급여 핵심 요약

    항목내용
    신청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기준 소득 1인: 114만원 / 2인: 188만원 / 3인: 241만원 등
    청년 분리지급 만 19~30세, 부모와 거주지 분리, 임대차 계약 필수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신청, 서류 지참 필수
    준비서류 임대차계약서, 통장,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
    지원 내용 월세 또는 유지·수선비 등 실거주 주거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