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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만남이용권’은 영아기를 맞은 신생아 가정의 초기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뜻한 첫 만남을 마음 편히 누리실 수 있도록, 아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 지원 취지 및 담당 부처
- 목적: 영아기(출생 직후) 가정의 경제적·정서적 부담 완화
- 담당: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법적 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등
✅ 지원 대상
- 2024 년 1 월 1 일 이후 출생하고, 출생신고가 완료된 모든 아동
- 보호자(부모·후견인 등)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친족,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신청 가능
💰 지원 금액
- 첫째야 : 200만 원 바우처
- 둘째아 : 이상: 300만 원 바우처
- (쌍둥이의 경우, 첫째 200만 원·둘째 300만 원 지급)
🕒 신청 시기 및 방법
- 신청 시기: 출생신고 후 즉시(출생 예정일 40일 전부터는 일부 지자체에서 사전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방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www.gov.kr)’
- 온라인 신청은 보호자(부모)만 가능하며, 그 외 신청인은 방문 필요
- 신청은 아동의 친권자, 양육권자, 후견인 등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서 또는 통합출산서비스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 기타(읍면동에 따라 추가 서류 요청 가능)
🛒 이용 방법 및 유효 기간
- 지급 방식: 국민행복카드(신용·체크·전용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충전
- 사용처: 유흥·사행·레저업종 등을 제외한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 유효 기간: 아동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사용(예: 2025 년 5 월 15 일 출생 시 → 2027 년 5 월 15 일까지 유효)
✅기타 안내
- 잔액 조회 및 사용 내역은 카드사 고객센터나 ‘국민행복카드’ 앱에서 확인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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